활동처 등록 및 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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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동처 등록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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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부문 | 행정기관 | 중앙정부 및 시도,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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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 | [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]에 의한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 [지방공기업법]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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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시설 |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 및 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(공립학교, 공립병원, 국.공립도서관, 사회복지시설, 시민회관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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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부문 | 민관기관 |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|
기업체 |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| |
민간시설 |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목적의 비영리 복지, 보건, 문화, 체육 등의 시설 |
- 활동처로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기관
-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
- 종교적·정치적 목적으로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
활동처 등록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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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신청서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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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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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실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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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동처 적합여부판단
등록 후 활동처관리자 교육 필히 참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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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원봉사자 모집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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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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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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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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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적등록
활동 한달 전에 신청서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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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동처 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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