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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동처 등록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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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부문,민간부문의 행정기관, 공공기관, 공공시설, 민관기관, 기업체, 민간시설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는 표입니다.
공공부문 행정기관 중앙정부 및 시도, 시군구 지방자치단체
공공기관 [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]에 의한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
[지방공기업법]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
공공시설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 및 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
(공립학교, 공립병원, 국.공립도서관, 사회복지시설, 시민회관 등)
민간부문 민관기관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
기업체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
민간시설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목적의 비영리 복지, 보건, 문화, 체육 등의 시설
  • 활동처로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기관
    •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
    • 종교적·정치적 목적으로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

활동처 등록절차

  • 등록신청서 접수
  • 서류확인
  • 현장실사
  • 활동처 적합여부판단

등록 후 활동처관리자 교육 필히 참석

자원봉사자 모집 신청

  • 접수
  • 서류심사
  • 연계
  • 실적등록

활동 한달 전에 신청서 접수

활동처 조회

  • 평택시 활동처는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제공하고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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