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체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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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원봉사단체란?
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(동아리)
단체등록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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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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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인/반려
신청서작성
- 자원봉사 단체 등록신청서 작성
- 제출서류 : 단체 등록신청서, 회원 명단
- 회원은 각각 1365자원봉사포털에 회원가입 해야 함
바로가기 자원봉사단체등록신청서 다운로드
제출방법
- 방문 : 평택시자원봉사센터 방문
- 우편 :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64, 5층 평택시자원봉사센터
- 이메일 : ptbongsa@korea.kr
- 팩스 : 031-8024-2679
자원봉사단체 등록 기준
- 자원봉사단체는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며, 무보수성, 자발성, 공익성, 비영리성, 비정파성(非政派性), 비종파성(非宗派性) 근거: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 제2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.
- 자원봉사단체 대표(책임자) 및 총무가 지정되어 있어야 함.
-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수는 1365자원봉사포털 가입자 기준 성인 10명 이상이어야 함.(미성년자는 회원으로 등록 불가)
- 1365자원봉사포털 가입 → http://www.1365.go.kr
자원봉사단체 등록 절차
- 1 자원봉사단체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제출
- 2 자원봉사단체 정기 실무자 교육 이수(교육 이수 전 단체 등록 불가)
- 기간: 신청서 접수일 기준 2개월 이내
- 대상: 자원봉사단체 실무자 2명(대표 참여 필수)
- 3 자원봉사단체 등록 완료 및 공문 발송
자원봉사단체 등록 신청서 제출 후 2개월 이내 실무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, 자원봉사단체 등록 신청이 반려되며, 추후 재등록을 희망할 경우 자원봉사단체 등록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.
자원봉사단체 자격 유지 기준
- 자원봉사단체는 최소 2년에 1회 이상 대표를 포함한 자원봉사단체 회원 2인 이상이 자원봉사단체 실무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.
단, 단체 대표 등 임원이 변경될 경우, 2개월 이내에 변경된 대표 및 실무자가 교육을 재이수하여야 함.)
- 자원봉사단체에서 제출된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자원봉사단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.
최초 1회 적발: 경고 / 2회 이상 적발: 자원봉사단체 등록 취소
등록 관련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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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택시자원봉사센터 031-8024-2674